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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선생님들이 궁금해하는 교사 호봉 체계와 연가 일수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교사 18호봉 월급 (2025년 기준)
2025년 교육부 고시 교사 봉급표에 따르면,
- 18호봉 교사의 기본 봉급은 약 3,131,921원입니다.
- 여기에 각종 수당(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교직수당, 담임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이 추가되므로 실제 실수령액은 더 올라갑니다.
👉 핵심 포인트: 호봉이 높아질수록 기본급이 상승하고, 경력 인정 및 자격 취득에 따라 특별승급으로 호봉이 빨리 오를 수 있습니다.
2. 정기승급일과 특별승급
- 정기승급일은 개인별로 다릅니다.
- 예를 들어, 어떤 교사는 10월 1일이 정기승급일일 수 있고, 다른 교사는 3월 1일일 수 있습니다.
- 이는 임용일·경력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특별승급은 자격 취득 시 가능합니다.
- 정교사 1급 취득 → 1호봉 상승
- 석사, 박사 학위 취득 시에도 추가 승급 가능
👉 따라서, 신규 발령 후 학교에서는 1년차 교사일지라도, 이미 인정된 경력과 자격 덕분에 18호봉이 될 수 있습니다.
3. 교사 연가 일수 (근속연수 기준)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연가 일수입니다.
- 연가는 **호봉이 아니라 근속연수(재직연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교사 신규 임용 시: 11일
- 1~3년차: 17일
- 6년 이상 근속: 21일
👉 즉, 18호봉 교사라도 근속연수가 1년차라면 연가는 17일이 맞습니다. 호봉이 높아도 근속연수가 짧으면 연가가 적게 주어지는 것이죠.
4. 호봉 vs 근속연수 차이 정리표
구분호봉 (급여 기준)근속연수 (재직 기준)
의미 | 급여 산정 기준 (경력·자격 포함) | 실제 학교 재직 햇수 |
산정 | 임용 시 경력 인정 + 정기승급 + 특별승급 | 실제 근무 연수, 휴직기간 제외 |
활용 | 월급·수당 계산 | 연가 일수, 승급 산정 |
예시 | 18호봉 교사 | 학교 근무 1년차 (연가 17일) |
👉 정리하면, 호봉 = 급여용 숫자, 근속연수 = 연가·승급용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5. 예비교사와 신규교사에게 드리는 팁
- 발령 시 본인의 정기승급일을 확인해 두세요. 매년 호봉이 언제 오르는지 알 수 있습니다.
- 경력 인정을 최대한 반영받아야 첫 호봉이 높게 책정됩니다.
- 연가는 호봉과 별개이므로, 실제 근속연수에 맞춰 산정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마무리
오늘은 교사 18호봉 월급과 연가 일수를 중심으로, 호봉과 근속연수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 18호봉 월급: 약 313만 원 (기본급)
- 연가: 근속연수 기준, 1년차는 17일
- 호봉은 급여용, 근속연수는 연가·승급용
이 글이 교사 생활을 준비하거나 현재 교직에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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