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의(인강)나 학원 패키지를 결제했다가 마음이 바뀌거나 사정이 생겨 환불을 원할 때, 학원 측에서 “내부 규정”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거나 정상가로 차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학원법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원 인강 환불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정리하고, 소비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1. 학원법에서 정한 환불 규정
📌 학원법 제18조 제4항
“학원설립·운영자 등은 수강료 및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부당하게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학원은 수강료를 부당하게 징수해서는 안 되며, 환불을 거부하거나 정상가 기준으로 차감하는 행위는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학원과 인강 환불은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수강 시작 전: 전액 환불
- 수강 시작 후:
-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환불
-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환불
-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 환불 불가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강의자료 다운로드 ≠ 강의 수강 완료입니다.
자료를 받았다고 해서 강의를 모두 들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는 환불 거부의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3. 약관규제법의 보호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무효로 한다.
따라서 학원이 “패키지 정상가 기준으로 환불 차감”하거나, “덤으로 준 서비스 강좌까지 정상가로 계산”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4. 학원이 ‘내부 규정’을 주장할 때 대응 방법
학원들은 종종 “내부 규정상 어쩔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내부 규정은 법과 공정위 고시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 대응 멘트 예시:
“내부 규정은 학원법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귀 학원의 환불 규정은 학원법 제18조 제4항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반드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실제 수강률 기준으로 환불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5. 환불 거부 시 대응 절차
- 증거 확보: 게시판, 이메일, 문자 등 서면 기록 필수
- 1372 소비자상담센터 신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 연결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부당 약관 및 환불 거부 행위 신고
- 관할 교육청 신고: 학원법 위반 사항(부당 징수) 행정처분 가능
- 소액사건심판 청구: 환불금 반환 소송(3천만 원 이하 간단 소송 가능)
6. 결론
학원이나 인강 업체가 “내부 규정”을 이유로 환불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소비자는 학원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약관규제법에 따라 정당하게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거부당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위, 교육청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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