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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교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정근수당’**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2025년 교육공무원 봉급표와 함께 16호봉 교사 기준 수령액까지 실제 계산 예시를 통해 알려드릴게요.
✅ 정근수당이란?
**정근수당(定勤手當)**은 교사, 공무원이 일정 기간 성실하게 재직했을 때 지급되는 근속 보상금입니다.
일종의 반기별 보너스 개념으로, 매년 2회 지급되며 금액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 지급 시기 및 기준
기준일실제 지급 월지급 조건
1월 1일 | 2월 급여에 포함 | 직전 6개월 이상 재직 |
7월 1일 | 8월 급여에 포함 | 전반기(1~6월) 계속 재직 |
✅ 즉, 매년 2월·8월 급여에 정근수당이 포함됩니다.
✅ 정근수당 비율 (2025년 개정 기준)
정근수당은 ‘본봉’에 아래의 비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근속연수정근수당 비율
1년 미만 | 10% (2025년 신설) |
1년~3년 미만 | 10% |
3년~10년 미만 | 20% |
10년 이상 | 매년 +2.5% (최대 50%) |
※ 주의: ‘호봉’과 ‘근속연수’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16호봉이라도 경력 8년차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정근수당 비율은 **20%**입니다.
✅ 정근수당 가산금 (추가 수당)
정근수당 외에도 매월 별도로 정근수당 가산금이 붙습니다.
근속연수월 가산금
5~7년 미만 | 30,000원 |
7~10년 미만 | 40,000원 |
10~15년 미만 | 60,000원 |
15~20년 미만 | 80,000원 |
20년 이상 | 최대 130,000원 |
※ 이 가산금은 6개월 단위로 정산되어 정근수당과 함께 반기별로 일괄 지급됩니다.
💰 실 계산 예시: 2025년 기준 16호봉 교사
- 본봉: 2,904,500원
- 근속연수: 8년차
- 정근수당 비율: 20%
- 가산금: 40,000원 × 6개월 = 240,000원
👉 정근수당 계산
= 본봉 × 20% = 580,900원
👉 총 지급액
= 580,900 + 240,000 = 820,900원
📌 2월, 8월 각각 지급되므로 연간 총 1,641,800원 수령!
📝 정리 요약
항목내용
지급 시기 | 매년 2월, 8월 |
지급 대상 | 기준일 기준 6개월 이상 재직한 교사 |
정근수당 비율 | 근속연수에 따라 10~50% |
추가 가산금 | 연차별로 월 3~13만 원 추가 |
실수령 예시 | 16호봉 교사 기준 약 82만 원(반기별) |
📈 교사 정근수당 꿀팁
- 호봉이 높아도 근속연수가 짧으면 정근수당 비율은 낮을 수 있습니다.
- 군 복무·기간제·타교 경력 등도 일부 호봉에 반영되지만, 정근수당은 실제 근속연수 기준이므로 주의하세요!
- 퇴직 전 7월 1일 또는 1월 1일 직후까지 재직 중이면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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