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 있으니 괜찮다"는 말은 이제 옛말입니다.
은퇴 후에도 고정 수입이 없으면 집이 있어도 불안한 노후가 될 수 있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주택연금’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기준 주택연금의 조건, 수령액, 장단점, 신청 방법까지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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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 국가 제도입니다.
👉 집은 계속 내가 살면서도, 마치 국민연금처럼 현금 흐름이 생기는 구조죠.
📌 운영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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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가입조건 (2025년 기준)
항목 조건
나이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주택 수 1주택자 또는 부부 합산 2주택자 (단, 2년 내 1주택 처분 조건)
주택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 (일부 완화, 고가 주택도 일정 조건 하에 가능)
실거주 여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어야 함
※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등 일부 예외 조건 있음
※ 공동명의라도 전체 동의 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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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월 수령액은?
연금액은 다음 3가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주택의 시가 (감정가 기준)
2. 신청자(또는 배우자)의 나이
3. 선택한 수령 방식
💡 예시:
시가 4억 원의 아파트, 신청자 만 65세 기준
→ 월 약 90만 원~120만 원 수준 수령 가능 (종신형 기준)
📌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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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수령 방식 (선택 가능)
수령 방식 설명
종신지급형 사망 시까지 평생 월 연금 지급
확정기간형 10년, 15년, 20년 등 설정한 기간만 지급
우대형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일반형보다 높은 금액
일시인출형 목돈 일부 먼저 받고, 나머지는 월 연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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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의 장점 BEST 6
1. 집을 팔지 않아도 생활비 확보 가능
2. 평생 지급 보장 (종신형 선택 시)
3. 국가에서 지급 보증 → 안전성 매우 높음
4. 연금 수령 중에도 집에서 계속 거주 가능
5. 사망 후 상속인이 주택 상속 or 처분 가능
6. 일정 요건 시 재산세·양도세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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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유의사항
중도 해지 시 정산금 발생 및 수수료 부과 가능
집값 하락 시 상속인 부담 커질 수 있음
연금 수급 중 임대, 매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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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께 꼭 추천합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 없이 집 한 채만 있는 55세 이상 고령자
자녀에게 상속보다 본인 노후를 우선시하는 분
집을 유지하며, 현금 흐름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 또는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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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신청 방법
1.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문의 (☎ 1688-8114)
2. 공사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및 온라인 신청 가능
3. 공사 직원의 방문상담 서비스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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